낙동강소리 기고문: 미량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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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ills 댓글 0건 조회 1,783회 작성일 17-02-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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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의 유해화학물질 오염에 관해 객관적 시각으로 작성한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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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



낙동강은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며 상류에 구미산업단지 등의 주요 오염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역에서는 미량유해화학물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량유해화학물질은 수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하천과 연근해에 서식하는 어패류에 축적되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상위영양단계 생물에 축적되기도 한다.



2014년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조사에 의하면, 화학물질 226종의 전국 수계배출량은 267톤이며 폐수이동량은 111,178톤이었다. 소량 사용으로 통계에 누락된 화학물질, 조사대상이 아닌 공정부산물, 비점오염 영향까지 고려하면 몇 종의 화합물질이 실제로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수많은 미량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32종(중금속, 페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며, 이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기준은 종말처리장이 아닌 개별 업체의 폐수처리장에만 적용된다. 다행히 낙동강 유역으로 직방류하는 개별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94%임을 고려할 때, 종말처리장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배출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난연제, 과불화합물, 의약물질, 기타 환경호르몬 등은 하·폐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위와 같이 현행 관리제도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항목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과 연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을 설립하여 국가산업단지 화학사고를 집중 관리하고, 수계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산·학계가 수계 미량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개선을 추진한다면 더 안전한 낙동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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