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와 시민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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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ills 댓글 0건 조회 2,073회 작성일 15-07-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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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울산매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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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TV 주말 시사프로그램에서 울산시 악취문제와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주요 내용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빨리 현장에 방문해도 악취의 순간적인 발생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것과, 주거지역과 인접한 기업체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악취가 반드시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울산과 같이 대형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유해물질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울산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서 심미적인 불쾌감 해소로 접근하기보다는 유해물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은 울산시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7대 분야 43개 공약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었다.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위해 시 당국은 UN 방재안전도시 인증과 국가산단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내 사고로 배출된 화학물질은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울산에는 정부 최초의 협업조직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5개 부처‧지자체 합동근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국가 화학사고(대형 사고) 대응체계 역시 구성되었으며, 화학사고 대응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시민들이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복잡한 대응 안내서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 당장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행동요령은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최대한 멀리 대피, 바람을 안고 이동, 차 안에서는 외부공기 차단, 대피 후 비눗물 샤워, 옷 갈아입기, 의사 진찰 등’이다. 그런데 대형 화학사고 발생 시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요령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이러한 행동요령은 화학사고 발생 직후의 임시방편적 대응이며, 장기간 화학사고가 이어지거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 아마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학사고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공개, 화학사고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개인 차원의 적절한 행동요령 제시,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 설명 등일 것이다.



위와 같은 사후 대책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집 근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독성정보, 화학사고 가능 유형을 공개하고,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특정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PRTR)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기업체 영업비밀 단서조항이 있으며 일정량 이상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상당히 많은 화학물질 배출정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와 안전진단 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 자체적으로 화학물질배출자료를 조사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꾸준히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개별 업체의 배출량 정보가 가감 없이 공개되고 위험지도가 작성되면 기업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절감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국가재난대응체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유해화학물질 분석 전공자인 필자도 국가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숙지하기 어렵고, 소위 콘트롤타워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이 대응체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울산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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